구글(GOOGL.O), 안드로이드 데이터 소송 마무리…이용자당 최대 100달러

미국 / 폴 리 특파원 / 2026-01-29 07:51:26
구글 본사 로고.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시카고) 폴 리 특파원]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이용자 동의 없이 이동통신 데이터를 수집했다는 집단소송을 종결하기 위해 1억3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28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법원에 제출된 합의안에 따르면, 구글은 2017년 11월 12일 이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소송을 1억3500만 달러에 합의한다. 합의는 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집단 소송에서 구글이 앱을 종료하거나 위치 공유를 비활성화하고 화면을 잠근 상태에서도 불필요하게 이동통신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데이터는 구글의 제품 개발과 맞춤형 광고에 활용됐으며, 타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취득·통제하는 '전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합의금은 전환 사건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이용자 1인당 지급액은 최대 100달러로 제한된다. 손해배상 전문가는 잠재적 손해액이 최대 10억5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구글 주가 분석. (자료=초이스스탁)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업계 표준 관행을 오해한 사안이었다"며 "서비스 작동 방식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게 됐다"고 밝히며 합의에 동의하면서도 위법 행위는 부인했다.

 

다만 앞으로 안드로이드 초기 설정 과정에서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고는 데이터 전송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 전송 중단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설정 기능을 개선하고 구글 플레이 서비스 약관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기로 했다.

 

구글 주가는 0.44% 상승한 336.01달러를 기록했다. 

 

알파경제 폴 리 특파원(press@alphabiz.co.kr)

어플

주요기사

파월 “경제 회복 탄력성 놀라워”…美 연준, 올해 첫 기준금리 동결
유나이티드헬스그룹(UNH.N) 가이더스 불안..정책 부담 지속
제너럴모터스(GM.N) 분기 실적 예상치 상회..수익성 회복 국면
IBM(IBM.N), AI 중심 소프트웨어 성장으로 4분기 호조
서비스나우(NOW.N), AI 수요에 연간 구독 매출 전망 상향
뉴스댓글 >

건강이 보이는 대표 K Medical 뉴스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