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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수. (사진=김준수 SNS) |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상대로 8억원대 공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BJ가 항소했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여성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전날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오창섭 부장판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총 101차례에 걸쳐 김준수와의 사적 대화 내용을 녹음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약 8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사적 대화를 녹음하고 사진을 찍은 뒤, 관계가 소원해지자 이를 이용해 금품을 갈취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김준수 측은 고소장을 통해 A씨를 네일 아티스트로 알고 만났으며, 5년간 금품을 갈취당했다고 주장했다.
소속사 팜트리아일랜드는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협박을 받아왔다"며 "A씨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가 있음을 확인하고 법적 대응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sta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