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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정동원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노들섬 라이브하우스에서 열린 두 번째 정규앨범 '키다리의 선물'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서 타이틀곡 '흥'의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가수 정동원이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8일, 정동원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연령, 범행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다.
정동원은 지난 2023년, 자신의 고향인 경상남도 하동군 도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정동원의 나이는 만 16세로, 법적으로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연령이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된 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이첩된 바 있다.
이번 기소유예 처분은 정동원에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그는 2023년 서울의 한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된 전력이 있다. 당시 검찰은 정동원이 면허 취득 후 얼마 되지 않아 교통법규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정동원은 최근 지난 3월, 휴대전화 사생활 유포 협박을 받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사건에 연루되기도 했다. 협박범들은 정동원의 무면허 운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원은 즉시 협박범들을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들 중 3명이 검거되었다. 이 중 2명은 지난 9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동원의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공식 팬카페를 통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아티스트의 행동 하나하나에 문제없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동원은 지난 2019년 TV조선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터트롯'을 통해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으며, 이후 가수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알파경제 이고은 기자(star@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