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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판매점 모습.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KT 소액결제 해킹 사건과 관련해 KT에 위약금 면제가 가능한 귀책 사유가 존재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6일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따르면 의원실이 입법조사처에 KT 고객들의 위약금 면제 가능성을 조사 의뢰한 결과 이같은 답변을 받았다.
입법조사처는 금전적 피해나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되지 않은 가입자에 대해서도 불안감 조성 등으로 회사의 귀책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 이는 지난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KT의 과실로는 범죄에 악용된 초소형 기지국 관리 소홀, 경찰 통보 후 늦장 대응, 사건 초기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부인 후 입장 번복 등이 지적됐다. 입법조사처는 이러한 사정들이 인정되면 KT의 과실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통신 서비스 제공자로서 주된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금전 피해의 직접성과 개인정보 추가 유출 가능성을 근거로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위약금 면제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특히 SKT 사건과 달리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한 점에서 피해의 직접성이 더 크다고 평가했다. 다만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고 피해 금액을 청구하지 않은 보상 조치가 이뤄진 점은 위반 정도를 완화해 볼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냈다.
SKT는 가입자 식별번호 기준 2696만 건이 유출됐으나 2차 피해는 없었다. 반면 KT는 2만 30건의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확인됐고 실제 결제 피해도 나타났다.
입법조사처는 KT가 귀책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더라도 합리적 경영 판단의 재량 범위로 볼 수 있다며 배임의 고의가 명확히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최 위원장은 "KT의 과실이 이미 명백히 드러났고 아직 해킹 원인조차 파악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안이 전혀 가시지 않는 만큼 경영진은 위약금 면제와 추가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도 KT 해킹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위약금 면제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과기정통부는 KT 사건이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 회사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KT가 위약금을 면제하지 않으면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해 영업정지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