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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증권사 5곳에 총 30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1일 금감원 제재 관련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KB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에 차례로 제재 조치를 내렸다.
이번 제재는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의무화된 녹취 절차를 회피하거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숙려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집중됐다.
KB증권은 지난달 28일 가장 많은 16억8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KB증권 8개 지점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개인 투자자 20명에게 H지수 ELS 29건을 판매하며 대면 상담 후 가입은 비대면으로 진행하거나 직원 휴대전화로 온라인 가입을 완료해 녹취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숙려기간 중 투자위험 고지 문자가 발송 실패했음에도 추가 안내를 하지 않거나 숙려기간 종료 후 고객의 확정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청약을 집행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
NH투자증권은 지난달 29일 9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70세 이상 고령자 및 개인 일반투자자에게 고난도 ELS를 판매하며 손익구조와 예정수익률 등을 설명하는 과정을 녹취하지 않았다.
영업점 직원이 고객 12명에게 ELS 투자 광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원금손실 가능성 등 투자 위험 사항을 누락하고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달 30일 1억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고객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 투자를 권유하는 부당권유와 함께 투자설명서 미교부, 지점 방문 의사를 밝힌 고객에게 온라인 가입을 유도해 녹취를 피한 행위 등이 포함됐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달 28일 과태료 1억4000만원을 부과받았다. 5개 지점에서 개인 투자자와 대면 상담 후 온라인 가입 방식을 이용해 녹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삼성증권은 지난달 20일 과태료 1억원을 부과받았다. 직원들이 개인 일반투자자와 대면해 H지수 ELS의 위험을 설명하고도 온라인으로 가입하게 함으로써 녹취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규정은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일반투자자 중 부적합투자자 또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ELS 등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개인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판매과정 녹취를 의무화하고 있다.
금감원은 각 증권사의 관련 직원들에 대해서도 견책, 주의 등 경징계 조치를 함께 통보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