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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바가지요금 근절과 물가 안정을 위한 특별 관리체계에 돌입했다.
행정안전부는 2일부터 18일까지를 '설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물가관리 종합상황실을 가동한다고 1일 밝혔다.
행안부는 현장 중심 관리를 위해 전국 시·도 국장급 공무원을 지역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했다. 각 책임관은 '내 지역 물가는 내가 책임진다'는 원칙 아래 관할 지역의 설 성수품 가격 등을 밀착 점검한다.
명절 수요를 노린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전화와 QR코드를 활용한 바가지요금 신고창구도 운영된다. 바가지요금 발견 시 지역번호+120 또는 133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2시간 이내에 현장 조사가 이뤄진다. 가격표시제 위반 등 바가지요금이 적발되면 즉시 시정 권고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안부는 지방정부, 민간단체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위한 교통대책도 마련됐다. 2일부터 18일까지 전국 426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소방시설 주변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 안전 관련 구간은 주차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착한가격업소 이용도 장려된다. 착한가격업소에서 국내 카드로 1만원 이상 이용 시 2천원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22일까지 착한가격업소 방문 후기 이벤트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설 성수품 등 바가지요금은 서민의 장바구니를 더욱 힘겹게 만드는 심각한 사안인 만큼 중앙·지방정부·업소·시민이 다 함께 힘을 모아 이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