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공정위, 넷플릭스→스포티파이 등 5개사 '중도 해지 방해' 제재 착수

인사이드 / 이준현 기자 / 2024-08-23 08:35:13
OTT·음원 업계, 이용자 악용 가능성 우려
공정위 "소비자들에 중도 해지 권리·절차 알리라는 의미"
(사진=넷플릭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료 구독 서비스의 중도 해지를 제한했다는 의혹을 받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와 음원 플랫폼 5개사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OTT 업체인 넷플릭스, 웨이브, 왓챠와 음원 플랫폼 벅스, 스포티파이에 각각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이 유료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중도해지 기능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거나,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전자상거래법은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청약 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이들 기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사안은 공정위가 최근 신설한 '중점조사팀'의 첫 제재 대상이다.

구독 서비스 계약 해지는 중도해지와 일반해지로 구분된다. 중도해지의 경우 신청 즉시 계약이 종료되며,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 중 미사용 부분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다.

반면 일반해지는 이용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약이 유지되며, 결제 금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사진=넷플릭스)


◇ OTT·음원 업계, 이용자 악용 가능성 우려

이에 대해 업계는 구독 모델 붕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 OTT 업계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중도해지 환불이 의무화되면 구독 서비스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OTT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한 달 단위의 구독 모델을 기반으로 하며, 이용자들은 특정 콘텐츠를 위해 가입하고 시청한 후에도 구독이 유지되는 특성이 있다.

이 관계자는 "디지털 재화의 특성상 한번 콘텐츠를 소비하면 그 가치가 소진되는데, 나머지 기간에 대해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서비스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화 티켓을 구매해서 영화를 본 후 남은 시간에 대해 환불을 요구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비유했다.

업계에서는 주말이나 연휴 등 특정 기간에만 가입하고 집중 시청 후 해지하는 행태가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상당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 국내·글로벌 OTT 기업들, 상반된 행보

현재 국내 OTT 업체들과 글로벌 기업들의 대응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OTT 업계 관계자는 "고객의 요청이 있을 시 국내 일부 OTT들은 사용 미사용 기간에 대한 일부 환불을 실시하고 있다"며 "넷플릭스는 환불 절차 및 중도해지 절차를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에 대해 웨이브, 왓챠 등 국내 OTT 업체들은 고객 해지 서비스 화면에 중도 환불에 대한 안내 문구를 추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환불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중도 해지에 관한 권리와 절차를 제대로 알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이며, 환불 금액 등은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소회의에서 사건을 심의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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