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폴리이코노 / 이형진 기자 / 2026-02-25 19:07:52
25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이형진 기자]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1년 안에 소각해야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를 어길 경우 해당 이사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개인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국회는 25일 제43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6명 가운데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법안 처리를 막아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다. 회사가 새로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하며, 법 시행 전 이미 보유 중인 자사주에 대해서는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더해 시행일로부터 총 1년 6개월 안에 소각 의무가 발생한다.

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인 지분 취득이 법령으로 제한된 통신·방송 등 분야의 기업은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하도록 별도 규정이 마련됐다.

주총 승인 없이 1년 안에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거나, 승인받은 계획에 어긋나게 자사주를 보유·처분한 이사에게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회사가 자사주를 보유하는 기간에는 의결권과 신주인수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가 배제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명문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소각하면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수가 줄어들어 주당순이익(EPS)이 높아지고 주주 가치가 실질적으로 올라간다는 논리를 내세워 이번 개정을 추진해왔다.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명분으로 삼았다.

반면 국민의힘과 재계는 자사주를 활용한 방어 수단이 사라지면 헤지펀드 등 이른바 '기업사냥꾼'의 적대적 공격에 국내 기업이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번 3차 상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주주가치 제고를 목표로 이어온 상법 개정 시리즈의 마지막 법안이다. 민주당은 앞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넓히는 1차 개정에 이어,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담은 2차 개정안도 국회에서 처리한 바 있다.

 

알파경제 이형진 기자(magicbullet@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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