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페이앱, 착오송금 예방기능 구축한다

파이낸스 / 김교식 기자 / 2024-05-08 18:54:07
사진=금융위원회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금융위원회가 모바일 자금이체가 가능한 206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모바일뱅킹 및 간편송금 관련 앱의 착오송금 예방 기능 구축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인터넷뱅킹 가운데 모바일뱅킹 비중이 높아지고, 간편송금 서비스도 활성화되면서 이체 상대방 또는 송금액을 잘못 입력하는 착오송금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예보가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접수한 1만 4717건의 착오송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은행 계좌나 간편송금 계정에서 송금시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가 87.0%였다.

이 가운데 스마트폰 모바일 앱을 이용할 때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가 64.5%에 달했다.

착오송금 이유로는 송금 정보 입력 과정에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가 66.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최근 이체 목록’에서 이체 대상을 잘못 선택한 경우가 28.3%를 차지했다.

이에 금융위는 착오송금이 가장 많았던 10개 금융회사(전체 착오송금의 85.2% 발생)를 대상으로 모바일 앱을 점검해 송금 실수를 줄이기 위한 예방 기능을 보완키로 했다.

계좌번호를 입력할 때 자주 쓰는 계좌번호가 자동으로 목록에 뜨도록 하고 자주 사용하는 금액을 원터치 버튼으로 제공한다.

송금 직전에 예금주명과 금액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유도하는 등 기능을 넣도록 한 것이다.

10개 금융회사는 이에 따라 각자 모바일앱을 보완·개선하겠다는 계획을 금융위 쪽에 제출했다.

한편 착오송금은 해마다 증가 중이다.

예금보험공사(예보)의 ‘착오송금반환지원 계약 현황’을 보면 2021년 7월 서비스를 도입한 뒤 2021년 2227건, 2022년 5402건, 2023년 5780건을 기록했다.

착오송금 액수도 2021년 31억원에서 2022년 70억 5400만원, 2023년 96억 5300만원으로 늘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착오송금을 예방할 수 있도록 보완·개선 상황을 확인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 스스로 다시 한번 더 주의를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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