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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투자협회 본관. (사진=금융투자협회) |
[알파경제=강명주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상장지수펀드(ETF)와 공·사모펀드를 포함한 펀드 상품에도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업계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 전달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주요 자산운용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기재부에 제출했으며, 특히 ETF·공사모펀드·리츠 등이 모두 세제 혜택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금투협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도입된 만큼, 펀드를 포함한 투자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형평성이 확보된다고 강조하고, 개인투자자들이 펀드와 ETF를 주요 투자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제외는 아쉽다는 업계 반응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협 관계자는 "자본시장 관련 개편안이 나오면 통상 업계 의견을 정리해 전달한다"며 "상장지수펀드(ETF), 공모펀드, 사모펀드, 리츠 등이 분리과세 혜택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 외에도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재 개정안은 주식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 과세하는 방식으로, 최고세율 역시 기존 49.5%(지방세 포함)에서 38.5%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펀드 및 ETF 투자자들은 주요 투자수단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혜택을 받지 못해 제도적 공백과 불공정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이 예상보다 까다롭고 세율이 높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함께 전달된 것으로 전해진다.
기획재정부는 14일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접수한 이후,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세제 개편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연말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알파경제 강명주 기자(press@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