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대주주 양도세를 둘러싼 기획재정부의 4가지 거짓말

인사이드 / 김종효 기자 / 2023-12-20 18:51:30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종효 기자]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할 문제“


지난 19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 문제와 관련, 두루뭉술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일부에선 그동안 신중론을 고수했던 기존 기재부 기류와 달리, 완화론에 무게가 실렸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시행 여부를 확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은 속이 까맣게 타들어 갑니다.

만일 이대로 시간만 흐르게 된다면 지난 달 당정이 띄운 대주주 양도세 완화 이슈로 인해 개미 투자자만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알파경제>는 기획재정부의 대주주 양도세 완화를 둘러싼 거짓말을 어떻게 전개 시켰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 “대주주 양도세 완화 검토한 적 없다”

기재부의 대표적인 주장이 대주주 양도세 완화 정책 자체를 검토한 적도 없다는 주장입니다.

취재를 종합하면 기재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대주주 양도세 완화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을 미리 인지하고, 제도 완화 가능 수준 등을 가늠해 본 것으로 알려집니다.

기재부는 이미 자본시장 주무부처인 금융위에 대주주 양도세 완화 허용범위에 대한 질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금융위는 완화 가능 범위가 최대 20억 수준이라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최근까지도 대주주 양도세 완화 정책 검토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본회의. (사진=연합뉴스)


◇ “대주주 양도세 완화는 여야 합의사항”

또 기재부가 대주주 양도세 완화 이슈가 급부상할 때마다 대주주 양도세 완화는 여야 합의사항이라는 주장을 늘어놨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기재부와 대주주 양도세 10억원 한도 이슈를 직접 챙겼던 더불어민주당의 A의원은 알파경제에 “기재부는 시행령 변경을 통한 정부정책임에도 야당의 합의를 받아오라는 주장을 줄기차게 했다”면서 “부자 증세이기에 야당이 반대할 것이고 합의사항이라는 것은 기재부가 만들어낸 허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최근까지도 자신들과 합의해서 대주주 양도세 완화 정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기재부의 주장에 어안이 벙벙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기재부가 전 정권 시절 우리에게 썼던 수법을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그대로 쓰고 있다”고 귀띔합니다.

그런데도 기재부는 이슈 초기부터 민주당의 반대 우려를 전가의 보도처럼 자신들의 메시지에 끼워 넣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

떠날 추경호 부총리나 새 경제부총리를 맡을 최상목 후보는 대주주 양도세 완화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었답니다.

말 그대로 해석하면 대주주 양도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지만, 대통령실발로 ‘조만간 시행 발표’와 ‘이르면 다음 주 발표’라는 얘기가 끊임없이 흘러 나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있다는 의미의 '하늘 아래 기재부'는 대통령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겁니다.

더 깊게 얘기하면 국회의 협조가 없는 작금의 상황에서 기재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완벽한 국정파트너로 인정받는 지렛대로 대주주 양도세 완화같은 정책을 이용한다는 얘깁니다.

◇ “시행령 수정 등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다”

12월 들어 기재부 관료들이나 대통령실, 국민의힘 등이 이구동성 시행령 수정 등 물리적 시간이 없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완화 정책은 내년으로 미루어 검토하자는 얘기입니다. 이 또한 거짓말입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찾아보면 ‘2.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법인의 주식등의 시가 총액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의 해당주주 1인 및 기타주주’라고 적시해놨습니다.

다시 말해 필요에 따라 대주주 양도세 범위에 대해 기재부가 시점을 정해놓으면 되는 겁니다.

이 경우 올 연말이 지나 소급 적용이 가능해 대주주 양도세 면세 범위 확대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현행 시행령은 대부분 3월이나 4월로 시행 시기를 정해 놨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완화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기재부가 우선 발표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기자(kei1000@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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