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삼성반도체 공장서 근로자 추락사…전 사업장 작업중지·안전점검 실시

인더스트리 / 김영택 기자 / 2024-01-02 18:41:38
협력사 근로자 배관 연결 작업 중 7m 아래로 떨어져
공사비 50억원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평택 삼성반도체 공장.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경기 평택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배관 공사를 하던 근로자가 추락사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짓는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2일 평택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5분께 평택 고덕산업단지 내 삼성반도체 제4공장(P4) 신축 현장에서 일하던 50대 A씨가 배관 연결 작업을 위해 이동 중 7m 아래로 떨어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발생 직후 삼성전자 자체 소방대가 현장에 출동했고, 이후 119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은 삼성반도체 P4 공장은 6층 규모다. 근로자 A씨는 삼성엔지니어링 협력사 소속이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현장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관리 감독 소홀 등을 조사 중이며, 혐의가 드러나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삼성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배관공사 중 추락 사고가 발생했고,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했다”면서 “지속적인 안전관리에도 불구,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전 현장 작업 중지 및 안전 점검을 일제히 실시 중이며,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면서 “사고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수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주요기사

CJ그룹, 맞춤형 채용 콘텐츠 인기...누적조회수 1,400만회 기록
두산, 지주사 지위 벗었다…로보틱스·에너지 M&A 신호탄되나
GS건설, 교보문고와 함께 입주민 전용 ‘큐레이션 전자도서관' 선보여
소노인터내셔널, 5성급 프리미엄 리조트 ‘소노캄 경주’ 리뉴얼 오픈
LG전자, 사우디 정부와 네옴시티 AI 데이터센터 냉각솔루션 협력 논의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