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공사 현장서 근로자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수사

인더스트리 / 이준현 기자 / 2024-07-16 18:47:44
중대재해처벌법.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서울 광진구 구의역 인근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엘리베이터 부품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 지난 4일 오후 4시 45분경 롯데건설 아파트 공사장 지하 7층에서 협력업체 소속 A씨(50대)가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 중 위에서 떨어진 부품에 머리를 맞았다.

A씨는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9일 만인 지난 13일 사망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광진경찰서는 롯데건설과 협력사, 엘리베이터 시공사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롯데건설 관계자는 "사고 원인에 대해 현재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 정밀 감식 후 관계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주요기사

[기업평판] SK하이닉스, 신고가 경신 후 매수 적기인가 : 알파경제TV
한온시스템 증자 발표, 실적 회복 속도가 관건
펄어비스 '붉은사막', 2026년 3월 19일 출시 확정
얼굴에 흰 액체 들이 붓더니…이니스프리, '선정성 논란' 확산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주식담보로 8000억원 조달…인니 투자 가속도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