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Spro·네이버페이, 단말기 동시 등록"…법원, 토스 가처분 실효성 강화

파이낸스 / 김교식 기자 / 2025-10-17 18:29:32
(사진=토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법원이 토스의 단말기 협력업체인 에쓰씨에스프로(SCSpro)가 경쟁사 네이버페이와 유사 기술 제품을 함께 등록한 정황을 근거로, 기존 금지 명령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간접강제' 결정을 내렸다.

지난 8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데 이어 나온 추가 조치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SCSpro가 네이버 및 그 계열사와 얼굴인식 결제 단말기 관련 계약을 맺거나 이행할 경우, 위반일 하루당 300만원을 토스(비바리퍼블리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SCSpro와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이 지난 9월 여신금융협회에 동일한 인증번호 앞자리('2025-396')로 포스(POS)·단말기를 각각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이를 두 회사가 세트 제품으로 함께 인증받은 것으로 보고, SCSpro가 토스와의 계약 및 법원의 가처분 명령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결제 단말기 개발사는 가맹점 보급에 앞서 여신금융협회의 기술 기준 인증을 받아야 한다.

법원은 또한 SCSpro가 지난 3월 토스와 비밀유지계약(NDA)을 맺었음에도 실사 과정에서 협조를 사실상 거부한 점도 지적했다.

앞서 토스는 지난 4월 SCSpro와 150억원 규모의 지분 투자를 포함한 '구속력 있는 양해각서(텀쉬트)'를 체결했으나, SCSpro 측이 실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다 일방적으로 협력 종료를 통보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8월 토스가 낸 '계약 체결 및 이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양사 간 약정의 해지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정지시킨 바 있다. <2025년 9월 22일자 [현장] 토스vs네이버, 안면인식 결제단말기 놓고 감정싸움…무슨 일? 기사 참조>


업계에서는 이번 간접강제 결정으로 네이버페이가 추진하던 얼굴인식 결제 단말기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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