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씨피엘비, 허위 단가로 발주로 1.7억원 과징금

인더스트리 / 김민수 / 2024-02-22 18:27:09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의장이 지난 2021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 첫날 쿠팡 배너가 정면을 장식한 뉴욕증권거래소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쿠팡 )

[알파경제=김민수 기자] 쿠팡과 씨피엘비(CPLB)가 자체 브랜드(PB) 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허위 하도급 단가 발주서를 발급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았다.

공정위는 쿠팡과 씨피엘비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7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씨피엘비는 2020년 7월 1일에 쿠팡이 PB사업 부문을 물적분할 해 만든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주) 및 씨피엘비(주)는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18개 수급사업자에게 쿠팡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할 PB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했다.

이들이 실제 지급한 하도급 단가와 발주서 서면에 기재된 단가와 일치하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이 기간 발주 건수는 3만 1405건, 발주 금액은 약 1134억원이다. 이에 공정위는 쿠팡에 4900만원, CPLB에 1억 29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쿠팡은 수급 사업자들의 PB 상품 납품 단가가 다른 부서에 공개되지 않도록 발주서에 허위 단가를 임시로 기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전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수급사업자들은 실매입가를 알고 있었고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에는 실매입가를 기재해 대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위 단가를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는 경우 분쟁 발생 시 수급사업자는 발주서에 기재된 단가가 실제인지 여부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들의 지위가 약화된다고 설명했다.

쿠팡 측은 이에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합의한 임시가격을 기재하고 별도로 합의된 서면을 작성한 것을 허위가격 기재라고 형식적으로 판단한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한다”며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알파경제 김민수 (waygo1717@alphabiz.co.kr)

주요기사

CJ그룹, 맞춤형 채용 콘텐츠 인기...누적조회수 1,400만회 기록
두산, 지주사 지위 벗었다…로보틱스·에너지 M&A 신호탄되나
GS건설, 교보문고와 함께 입주민 전용 ‘큐레이션 전자도서관' 선보여
소노인터내셔널, 5성급 프리미엄 리조트 ‘소노캄 경주’ 리뉴얼 오픈
LG전자, 사우디 정부와 네옴시티 AI 데이터센터 냉각솔루션 협력 논의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