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기술유출 혐의 전 직원 첫 재판서 부인…"단순 자기계발"

피플 / 문선정 기자 / 2026-05-06 18:13:19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알파경제 = 문선정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국가핵심기술 등 내부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직원이 첫 재판에서 부당 이득을 취할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6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송종환 판사 심리로 열린 전 직원 A(32)씨의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A씨 측은 "피고인은 업무 숙달과 자기 계발 목적으로 문서를 가져 나와 여자친구 자택에 단순 보관했고, 이후 전부 반납해 회사에는 어떤 실질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바이오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명확히 기재돼 있듯이 피고인은 서류를 가슴에 숨겨서 나가는 등 폐쇄회로(CC)TV에 적발되지 않는 방식으로 반출했다"며 "그 자료가 유출되면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인지했다는 방증"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A씨가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항체 대규모 발효정제 기술 도면 2800장을 유출했으며, 범행 당시 경쟁 업체에 합격해 인사 담당자와 연봉을 협상한 이메일 등을 근거로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알파경제 문선정 기자(moonsj@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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