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법 없던 시절 일" 소급 적용 핑계로 책임 회피 급급
"확률 공개 후 매출 46% 늘었다" 황당 변론…반성 없는 태도 도마 위
오는 7월 22일 선고…뻔뻔한 꼼수에 법원 철퇴 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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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문선정 기자] 넥슨이 게임 이용자를 속여 막대한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비판이 거세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에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넥슨은 반성 대신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법정에서도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29일 소송 최종 변론기일을 열었다.
먼저 공정위는 넥슨의 행위를 명백한 기망으로 규정했다. 반면 넥슨은 법적 의무가 없던 시절의 단순 실수라고 핑계를 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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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 공정위 "확률 은폐는 철저히 계산된 꼼수"
법정에서 공정위는 넥슨의 악의적인 확률 은폐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은 블랙큐브 등 핵심 유료 아이템의 등급 상승 확률을 1.8%에서 1.0%로 몰래 낮췄다. 그러면서도 유저들에게는 초기 확률값을 그대로 노출했다.
이를 공정위는 철저히 계산된 속임수로 판단했다. 공정위 측 대리인은 넥슨이 몰라서 고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면서 고의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확률조작을 치밀하게 고민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이 속임수 하나로 넥슨은 무려 5470억 원의 막대한 매출을 올렸다고 공정위는 목소리를 높였다.
넥슨이 이용 약관과 전자상거래법도 무시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게임 콘텐츠가 변경되면 이용자에게 당연 공지해야 하지만 넥슨은 핵심 수익원인 큐브 아이템의 확률 변경 사실만 교묘하게 숨겼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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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넥슨) |
◇ 넥슨 "법 없었으니 무죄"…수익 자랑까지
반면 넥슨의 변명은 궁색했다. 5470억 원을 챙기고도 단순한 누락(부작위)이라고 항변했다.
다시 말해 적극적으로 속인 적이 없으니까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논리다. 책임을 면하기 위해 소급 적용 금지 원칙까지 들먹였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제도'는 2024년 3월에야 시행됐다. 이를 근거로 넥슨은 과거 행위를 새 제도로 처벌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확률조작이라도 제도가 없던 시절의 일이니 면죄부를 달라는 논리다.
법정에서 보인 넥슨의 태도도 논란을 키웠다. 넥슨 측 대리인은 2021년 뒤늦게 자발적으로 확률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후 큐브 아이템 매출이 오히려 46% 늘었다고 자랑하듯 강조했다.
넥슨은 또 소비자가 오인한 것일뿐이라서 피해를 본 증거도 없다는 황당한 궤변을 내놨다. 당연히 유저 기만에 대한 일말의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
재판부는 양측의 최종 변론을 모두 청취하고 심리를 최종 종결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22일 열린다.
알파경제 문선정 기자(moonsj@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