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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 김단하 기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선고가 7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2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번 선고는 비상계엄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나오는 첫 항소심 결론으로, 재판 과정은 실시간 생중계된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의 합법적 외관을 갖춰 국회 봉쇄 계획을 이행하려 한 혐의와 사후 선포문 서명 및 폐기, 헌법재판소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친위 쿠데타' 및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며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선고형은 피고인의 죄질에 부합한다"며 징역 23년을 구형한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만류하려 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알파경제 김단하 기자(kay3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