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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특별검사팀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구형 의견을 통해 "피고인은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고 규정하며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이 손상됐고 국민에게 헤아릴 수 없는 상실감을 줬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또한 "피고인이 사후 부서를 통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시도했고,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법 방해 성격의 범죄를 추가로 저질렀다"면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해 개전의 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으로 지난 8월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5일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재판부 권고에 따라 주위적 공소사실인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1일 혹은 28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재판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1심 판단을 받게 된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star@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