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서 해외ETF 투자하면 세금 두 번?…이중과세 논란

파이낸스 / 이준현 기자 / 2025-02-04 18:03:59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노후보장을 위해 세제 혜택을 받던 개인형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계좌 가입자들이 올해부터 해외펀드 투자시 이중과세 부담을 떠안게 됐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21년 정부가 추진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 개편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면서 연금계좌 투자자들은 해외펀드 배당소득에 대해 외국과 국내에서 각각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존에는 해외펀드가 외국에서 세금을 납부하면 국세청이 이를 환급해주고, 이후 국내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선환급·후원천징수' 방식을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에 대한 환급 절차가 사라졌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형 펀드에 투자한 연금계좌 가입자는 미국 정부에 배당소득세 15%를 납부한 뒤, 연금 수령 시점에 다시 국내 연금소득세 3~5%를 내야 한다.

특히 S&P500, 나스닥100, 미국배당다우존스 등 '연금계좌 내 미국 3대 대표지수'로 불리는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가 집중된 상황이어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금융투자협회, 퇴직연금사업자들과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섰으나, 연금계좌의 복잡한 과세체계로 인해 올해 안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전망이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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