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노조 "모빌리티 직원 휴대전화 포렌식 중단하라"

인더스트리 / 차혜영 기자 / 2024-01-17 18:01:08
카카오모빌리티 디지털자료 획득·분석 동의서. (사진=카카오 노조)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카카오 노조 크루유니언이 카카오모빌리티의 직원을 대상으로 한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노조)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포렌식 조사 진행 중지와 동의 철회, 경영진의 책임 소재 확인 및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18일부터 조합원 대상 캠페인 및 항의 집회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해외기업(프리나우)의 인수 과정 중 내부 정보가 외부로 흘러나간 정황이 있다며 다수의 직원에 대해 디지털 자료 획득·분석 동의서를 작성하고 개인 휴대폰을 제출토록 했다.

노조는 "회사는 유출의 정황이 있으므로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일반적인 수준의 조사이며 직원의 동의를 얻는 등 위법적 요소가 없는 조사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조합에서 법무 자문 등을 진행한 결과 위법적 요소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가 제시한 디지털 데이터 획득·분석 동의서의 내용을 직접 확인했다"며 "동의서 조항 내 포렌식 조사의 이유, 목적, 수집하는 데이터의 범위, 보유 기간 및 폐기 시점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 획득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2항에 따라 정보 수집 및 이용의 목적, 수집하는 항목,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하지만 동의서 조항에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고, 이는 개인정보침해이며 더 나아가 기본권의 침해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노조는 해당 조사는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되는데 해당 동의서에는 법무법인과 직원간의 정보제공동의는 있지만, 회사와 직원 간의 동의 조항은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포렌식을 통해 획득한 정보를 회사에 다시 제공하는 것 역시 직원에게 정보제공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아 위법적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보유 기간, 폐기 시점이 '본건 감사종료 시'로 되어 있어 이 또한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요소라고 볼 수 있고, 과정 중에 발생하는 기기의 손상 등에 대해서도 회사의 면책을 들고 있어 불공정 계약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의 서명을 얻는 과정에서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업무에 배제되거나 감사 보고서에 불리한 내용이 등재될 수 있다고 동의서 서명을 종용하는 등 진행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 만큼 폭력적인 과정이었기 때문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이정대 분회장은 "검찰 조사에서도 포렌식 조사는 혐의점이 분명하고 물증이 있으며 훼손이 우려될 때 진행하는 매우 조심스러운 과정"이라면서 "어디서 유출되었는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직원의 개인 정보를 침해하는 감사를 아무런 고지 없이, 절차적 정당성도 지키지 못한 채 진행했다. 이는 직원을 가장 큰 자산으로 여긴다는 경영진의 입장에 전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카카오지회 박성의 홍보부장은 "회사의 정당한 감사 활동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적 하자가 있는 감사가 진행됨에 따라 침해받을 수 있는 직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조합의 입장을 밝혔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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