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코스피, 반도체 겹악재 직격탄…3140선도 위태

파이낸스 / 김교식 기자 / 2025-09-01 17:48:45
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지수, 원·달러 환율, 코스닥 지수가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중국발 AI 칩 개발 소식과 미국의 반도체 통제 강화가 동시에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코스피가 1%대 하락으로 3140대로 밀려났습니다.

1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3.08포인트(1.35%) 하락한 3142.93에 마감했습니다.

지수는 3164.58로 장을 열어 한때 3177.40까지 오르며 반등 시도를 보였으나, 뉴욕증시 급락 영향과 반도체 규제 우려가 겹치면서 하락폭을 키우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이 3470억원 규모로 적극 매수에 나섰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721억원, 1940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우주항공국방(2.25%), 손해보험(2.25%), 담배(1.78%), 식품과기본식료품소매(1.54%) 등이 상승했습니다.

반면 반도체와반도체장비(-3.49%), 통신장비(-3.36%), 에너지장비및서비스(-3.02%) 등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3.62%), 기아(0.66%), 현대차(0.23%) 등이 올랐습니다.

삼성전자(-3.01%), SK하이닉스(-4.83%), 삼성전자우(-2.12%), HD현대중공업(-1.92%), KB금융(-1.02%), LG에너지솔루션(-0.85%), 삼성바이오로직스(-0.50%) 등은 내렸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1.91포인트(1.49%) 하락한 785.00으로 3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지속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687억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59억원 순매도, 40억원 순매수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알테오젠(3.76%), HLB(2.52%) 등이 상승했습니다.

삼천당제약(-4.26%), 리가켐바이오(-4.82%), 파마리서치(-3.09%), 펩트론(-3.07%), 레인보우로보틱스(-2.01%), 에코프로(-1.38%), 에이비엘바이오(-1.20%), 에코프로비엠(-1.07%) 등은 하락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특징주를 살펴보겠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이화그룹 김영준 회장(왼쪽)과 김성규 총괄사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화그룹 계열사들이 정리매매 첫날 극심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거래정지 2년여 만에 상장폐지를 위한 정리매매에 돌입한 이트론은 92.62%(251원) 급락한 20원에, 이화전기는 89.54%(805원) 폭락한 94원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30분마다 단일가격 개별경쟁매매 방식으로 진행되는 정리매매는 일반 거래와 달리 가격제한폭이 없어 극도의 변동성을 나타냅니다.

이들 기업은 김영전 전 이화그룹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구속영장 청구로 거래가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지난달 28일 상장폐지 절차 재개를 공시하면서 이날부터 정리매매가 시작됐습니다.

정리매매 기간은 오는 9일까지로, 이들 계열사는 이미 지난 2월 상장폐지가 결정됐으나 가처분 신청으로 절차가 일시 중단됐던 상황입니다. 이아이디는 9월 2일부터 10일까지 정리매매에 들어갑니다.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이 10월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카카오 관련주들이 창업주 중형 구형 소식에 일제히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카카오는 전 거래일보다 2.08%(1300원) 하락한 6만120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카카오뱅크(-2.84%), 카카오페이(-2.68%), 카카오게임즈(-2.59%) 역시 동반 하락했습니다.

이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전날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한 충격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려고 SM 주가를 공개매수가 이상으로 끌어올려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카카오 그룹 총수로서 적법한 경쟁방법을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불법 인수를 지시했다"며 "범행수익의 최종 귀속자로서 비난가능성이 극히 높다"고 중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벌금 5억원도 함께 구형했습니다.

선고는 다음달 21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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