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
[알파경제=영상제작국] 보완자본(Supplementary Capital 또는 Tier 2 Capital)은 금융기관이 예상치 못한 손실을 흡수하기 위해 보유해야 하는 2차 자본으로, 기본자본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의 자기자본 규제 체계에서 보완자본은 후순위채권, 후순위대출, 일반대손충당금, 재평가적립금 등으로 구성된다. 기본자본(Tier 1 Capital)이 영구적이고 즉각적인 손실 흡수 능력을 갖춘 반면, 보완자본은 만기가 존재하고 청산 시에만 손실을 흡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기본자본이 보통주자본과 영구적 우선주로 구성되는 것과 달리, 보완자본은 상환 가능성이 있는 채무성 자본으로 구성된다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
보완자본의 개념은 1988년 바젤I 협약에서 처음 도입됐다. 당시 국제결제은행(BIS)은 은행의 자기자본을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구분하고, 총 자기자본비율을 최소 8%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바젤III 협약이 도입되면서 보완자본의 질적 요건이 대폭 강화됐다. 2010년 발표된 바젤III는 보완자본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을 엄격히 제한하고, 만기가 5년 미만인 후순위채권의 인정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2013년부터 바젤III 기준을 국내 은행에 단계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했으며, 2019년 완전 시행에 들어갔다.
2023년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건은 보완자본의 중요성을 재확인시킨 흥미로운 사례로 기록됐다. SVB는 총자산 규모 2,090억 달러로 미국 16위 은행이었지만, 급격한 예금 인출 사태에 직면하면서 48시간 만에 파산했다. 분석 결과 SVB는 규제 완화로 인해 충분한 보완자본을 보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중견 은행에 대한 보완자본 요건 강화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도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부실 저축은행들의 보완자본 부족이 위기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보완자본 규제가 대폭 강화되는 계기가 됐다.
금융당국과 국제 규제기관들은 보완자본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2024년부터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G-SIB)에 대해 추가 보완자본 요건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주요 은행들의 보완자본비율은 2024년 기준 평균 3.2%로 규제 요건을 상회하고 있지만,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발적으로 보완자본을 확충하는 추세다. 특히 기후 리스크와 사이버 보안 위협 등 새로운 유형의 금융 리스크가 부상하면서, 보완자본의 질적 개선과 양적 확대가 동시에 요구되고 있다. 금융연구원은 2025년 보고서에서 "디지털 금융 시대에 보완자본의 정의와 범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