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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재판에서 국회 진입 및 의원 체포 지시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단장의 증언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며, 진술의 모순점을 파고들었다.
조 단장은 지난 14일 첫 공판에서 계엄령 당시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조 단장에게 "그러한 지시가 실제로 가능하다고 보느냐"고 질문했고, 조 단장은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송 변호사가 "정당성을 떠나 군사작전적으로 실행 가능한 지시였느냐"고 묻자, 조 단장은 오히려 "군사작전에서 의원을 끌어내는 지시가 있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왜 그런 지시가 내려졌는지 변호사님께서 더 잘 아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진우 사령관이 실제로 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단장은 "재판에서 다뤄야 할 핵심은 그러한 지시가 실제로 나에게 전달됐다는 사실"이라며 "지시의 배경과 의도는 이진우 사령관에게 직접 문의해야 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단장이 상관의 지시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부하에게 전달한 후, 이제 와서 말을 바꾸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조 단장은 당시 전체 임무에 대한 설명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해명하는 과정에서 양측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