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갈등 바이오 규제···삼성바이오로직스 수혜 기대

인더스트리 / 차혜영 기자 / 2024-02-01 18:09:07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미국 정부가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면서 중국 우시바이오로직스가 이에 포함됐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중 갈등의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1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미국 하원에서 중국 최대 유전체회사 등의 미국 사업을 금지해야 한다는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을 25일(현지시간)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베이징유전체연구소(BGI)와 같은 적대적 바이오기업에 미국의 세금이 유입되지 않도록하고 미국인의 유전자데이터가 해외 적대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법안이 제정될경우 중국 BGI 그룹및 연계된 WuXi AppTec 등 이른바 ‘외국의 적대적 바이오기업’이 제조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BGI 관련 기업들은 모두 유전자분석 장비 제조 및 유전체분석 서비스 기업이나펩타이드 및 세포·유전자치료제(CDMO)기업인 우시바이오로직스, 우시앱택(Wuxi AppTec) 등도 이번 거래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우시앱텍은 중국의 군사-민간 융합 행사를 후원하고 관련 펀드에서 투자를 받은 바 있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본 것이다.

또한, 우시앱택에서 분사된 CDMO인 우시바이오로직스의 Chris Chen 대표이사는 이전에 중국인민해방군의 군사의학 아카데미에서 겸임교수로 재직했다고 언급되어 있다.

이에 우시앱택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미국 생물보안법안에는 잘못된 조사결과가 포함돼 있다"면서 "타당하지도 정확하지도 않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우시바이오로직스도 해명 공지문을 통해 "Chen 대표는 중국의 군사관련기관에 관여하고 있지 않으며 기관으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받고 있지 않다"면서 "지난 2013년 학문적 예우로 진행된 중국 대학의 일반적인 관행인 일회성 초청강연이 있었을 뿐"이라며 반박했다.

이처럼 중국 기업들의 반박 성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유전체 분석장비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미-중 기업간의 경쟁이 특허분쟁에 이어 법적 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예견되고 있다.

미중 갈등 및 기타 대내외 환경 변화 등의 영향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80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80만원선을 넘은 것은 지난해 8월11일 이후 처음이다.

박재경 하나증권 연구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투자심리는 이번 법안 발의의 반사이익 기대로 일부 개선될 것"이라면서 "법안 최종 통과의 불확실성, 우시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이한 비즈니스 모델 등 반사이익으로 이어질지는 신중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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