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일부 직원들이 최대 노동조합인 초기업노조의 단체교섭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냈습니다. 이들은 교섭 과정이 노조 규약과 절차적 정당성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시정 명령과 행정지도를 요청한 것으로 19일 업계에 전해졌습니다.
진정을 제기한 측은 DX 부문 직원들로 꾸려진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입니다. 이들은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이 지난 3월 총파업 계획을 설명하며 조합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파업 불참자를 우선 안내하겠다고 언급한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법률대응연대는 해당 발언이 노동조합법 위반이자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법률 대리인인 이돈호 법무법인 노바 대표변호사는 “파업 참여 여부에 따라 고용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것은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참여 자율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노조 규약상 단체교섭 요구안이 대의원회와 총회를 거쳐 확정돼야 하는데, 그 절차가 생략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률대응연대는 앞서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도 신청한 상태입니다. 첫 심문기일은 20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며, 이들은 같은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청 취지와 경위를 설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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