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
[알파경제=영상제작국]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1인당 30만 원을 배상하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안 거부 의사를 담은 공식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회사 측은 "조정위의 결정을 존중하나, 사고 이후 회사가 취한 선제적 보상 및 재발 방지 조치가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거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는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3998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 배상액에는 유출 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전화 복제 우려, 유심 교체 과정에서의 혼란 및 불편 등 정신적 손해가 포함됐습니다.
조정안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SK텔레콤의 거부로 신청인들은 배상을 받기 위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분쟁조정위 관계자는 "조정은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성립된다"며, 신청인들에게 불성립 사실을 통보하고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SK텔레콤이 조정안을 거부한 배경에는 전체 피해자가 동일한 조건으로 조정 신청 시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배상액 규모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조정 신청인은 전체 피해 추정치 약 2300만 명의 약 0.02%에 불과한 3998명입니다. 만약 전체 피해자에게 동일한 배상액이 적용될 경우, 총 배상액은 약 6조 9천억 원에 달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