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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최근 한국마사회가 일본 모바일 게임 ‘우마무스메’ 참고해, AI(인공지능)로 한국 경주마들을 헐벗은 미소녀 캐릭터로 의인화한 콘텐츠를 제작해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비판이 쏟아지면서 마사회는 경마방송 유튜브 채널인 KRBC에 업로드된 콘텐츠를 슬그머니 삭제했습니다.
한국마사회는 18일 한국 경주마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경마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 시도였으나, 저작권 등을 고려해 삭제 조치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심한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양질의 콘텐츠 생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 겸 변호사는 알파경제에 “한국마사회 자체 유튜브 콘텐츠가 저작권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마사회의 콘텐츠는 해당 게임의 캐릭터, 모티브, 음악, 디자인 등 원제작 게임사의 동의를 얻지 않았던 점이나, 혹은 무단 도용한 것이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우마무스메는 실존 일본 경주마를 의인화시킨 캐릭터를 육성, 출주시키는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성 상품화 논란에 대해 확대 해석에 경계했습니다.
이철우 협회장은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게임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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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에서 우마무스메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 영상의 모습. (사진=한국게임이용자협회) |
문제는 마사회의 해당 콘텐츠가 저작권 및 부정경쟁방지법 차원에서 논란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이현권 법률사무소 니케 대표변호사는 “최근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처벌 수위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작권법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것으로 복제, 공연, 전시, 대여 및 배포에 해당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사회 역시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해당 콘텐츠를 내렸습니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저작권 등) 문제가 되기 전에 퍼블리싱하는 카카오게임즈와 협의를 통해 삭제를 했다”면서 “이후 양측이 관련 문제로 삼지 않기로 협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실 콘텐츠를 그대로 무단도용하지는 않았다. 다만, AI 프로그램이 만들어낸 이미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