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금호타이어가 사무직 직원을 생산 현장에 투입하는 과정에서 법정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동당국이 관련 위반을 공식 판단한 것은, 사무직 노조가 진정을 낸 지 3개월 만입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을 현장 조사한 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과 제3항 위반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항은 근로자의 작업 내용이 바뀔 때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 변경될 경우 추가 교육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곡성공장 현장 조사를 통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광주 노동청 관할에서 사무직의 현장 투입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지난 2월 금호타이어 사무직 노조의 진정으로 불거졌습니다. 노조는 회사가 2021년부터 사무직 근로자를 일시적 지원 인력이 아니라 생산 현장의 상시 대체 인력으로 활용해 왔다고 주장하며 관행을 문제 삼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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