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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지난 13일 경기도 용인시 SK하이닉스·SK에코플랜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에서 철근공이 장시간 노동 끝에 쓰러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건설노조가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11월에도 해당 현장에서 형틀목공 노동자가 사망한 바 있다.
사고 당사자인 철근공 배모 씨(57)는 지난 13일 저녁 9시 36분경 작업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다음날 오전 3시 44분 뇌동맥 파열로 사망 판정을 받았다.
노동계는 현장의 안전 관리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건설노조는 SK하이닉스 건설 현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와 함께 발주처인 SK하이닉스의 산재 사망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해당 건설 현장은 SK하이닉스가 발주하고 SK에코플랜트가 시공을 맡았으며, 전문건설업체인 남웅건설이 공사를 진행 중이다.
사고 당사자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 온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일 용인 지역의 체감온도가 영하 7.4도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파 대비 노동자 안전 보호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건설노조는 한파 특보가 발효된 날에도 장시간 중노동이 이어졌다며, 노동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고는 해당 현장에서 발생한 두 번째 과로 의심 사망 사례다. 지난해 11월 15일에도 같은 현장에서 형틀목공 노동자가 장시간 노동 끝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해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평소보다 특별히 급하게 돌아가는 현장은 아니었다"며, "출퇴근 기록과 달리 휴게·식사 시간을 제외한 실근무 시간은 12월 기준 평균 9시간 가량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