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심사에 ‘대주주 범죄전력’ 포함…진입 규제 대폭 강화

파이낸스 / 김지현 기자 / 2026-01-29 18:16:46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단계에서 대주주의 범죄 전력과 재무 상태, 사회적 신용까지 심사하는 제도 개선이 확정됐다.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29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가상자산사업자(VASP) 진입 심사 대상 확대다.

기존에는 대표자와 임원의 범죄 전력만 심사했지만, 앞으로는 대주주까지 포함된다. 심사 항목도 범죄 전력에 더해 재무 상태와 사회적 신용으로 넓어진다.

범죄 전력 심사 대상 법률 역시 대폭 확대된다.

기존 특금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테러자금금지법, 외국환거래법, 자본시장법(벌금형 이상)에 더해 마약거래방지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벌금형 이상)과 기타 법률의 금고형 이상 전력까지 포함된다.

또 FIU는 사업자의 조직·인력 구성, 전산 설비, 내부통제 체계가 가상자산 관련 법을 준수하기에 적절한지 여부도 심사할 수 있게 됐다.

신고 수리 시에는 자금세탁방지(AML)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구속력 있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됐다.

이와 함께 특금법 위반 후 제재 확정 전 퇴직한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해서도 제재 내용을 금융회사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회사의 장은 제재 내용을 퇴직 임직원에게 알리고 그 내용을 기록·유지해야 한다.


FIU는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퇴직자 제재 통보 규정으로 제재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 공포 후 6개월 뒤인 올해 8월경 시행될 예정이며, FIU는 법률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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