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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귀농귀촌 지역살리기 박람회 '2025 와이팜 엑스포(Y-FARM EXPO)' 개막식에서 지준섭 농협중앙회 부회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농협중앙회 고위 임원이 권한 밖인 계열사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 인멸을 위해 휴대전화를 물리적으로 파손하도록 지시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다.
13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법무부가 국회 김재섭 의원실(국민의힘)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지준섭 농협중앙회 부회장이 인사 청탁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구체적 사실관계가 적시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지 부회장은 농협은행에 대한 직접적인 인사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특정 인물을 핵심 대출 심사 부서의 부장으로 임명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농협중앙회 내부에 이른바 '특담(특별상담)'이라는 인사 청탁 관행이 존재했다고 파악했다. 고위직이 인사 청탁 민원을 '특담' 대상으로 분류하면, 중앙회 인사팀이 이를 취합해 계열사 인사부에 전달하고 반영을 거듭 요구하는 방식이다.
특히 지 부회장은 당시 농협은행장에게 "인사부장 교체가 중앙회장의 의견"이라는 취지로 압박해 실제로 인사부장을 교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은행 인사 실무진 사이에서는 "은행장이 (인사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조 섞인 진술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중앙회가 농협금융지주를, 금융지주가 농협은행을 지배하는 구조 탓에 중앙회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실이 드러난 셈이다.
검찰은 지 부회장에게 업무방해 혐의 외에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공소장에는 지 부회장이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의 비서에게 휴대전화를 건네며 폐기를 지시한 정황이 담겼다. 해당 비서는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망치로 휴대전화를 부수고 물을 뿌린 뒤 폐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농협중앙회가 100% 지분을 가진 농협금융지주를 통해 손자회사인 농협은행의 경영과 인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이번 사태의 배경이라고 보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여신 심사와 리스크 관리 등 은행의 핵심 내부통제 기능이 외풍에 취약한 지배구조 탓에 무력화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