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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가 SK실트론(옛 LG실트론) 지분 인수와 관련한 사익 편취 의혹에서 6년 만에 벗어났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달 초 최 회장과 SK㈜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재계 및 법조계는 전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7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SK㈜는 LG그룹이 보유하던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 LG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하며 경영권을 확보했다.
같은 해 4월 잔여 지분 49% 가운데 19.6%를 추가로 매입했다.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SK㈜가 별도 이사회 심의 절차 없이 매입을 포기하고, 최 회장에게 지분 취득 기회를 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부당한 사업 기회 제공'으로 판단하며 최 회장 보유 지분의 가치가 매입 당시 대비 2020년 말 기준 약 1967억원 증가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에 2021년 12월 공정위는 SK㈜와 최 회장에게 각각 시정명령과 8억원씩, 총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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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SK㈜와 최 회장은 이미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7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잔여 지분 매입 필요성이 없었으며, 최 회장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지분을 취득했다고 반박했다.
2022년 4월 제기된 불복 소송에서 대법원은 올해 6월 "계열회사가 다수 지분만 취득하고 소수 지분은 특수관계인이 확보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 기회를 제공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 수사 또한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달 초 최 회장과 SK㈜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번 무혐의 결론은 SK그룹의 중장기 전략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SK㈜는 지난해부터 에너지·반도체·인공지능(AI) 등 핵심 사업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리밸런싱 전략을 추진 중이며, SK실트론 지분도 매각 검토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
SK실트론을 둘러싼 검찰 수사 결과가 불확실성으로 작용해 매각 작업은 속도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 종결로 경영권 매각 협상에 걸림돌이 사라진 만큼 SK㈜가 매각 논의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SK그룹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으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