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폴리이코노 / 김상진 기자 / 2025-06-05 16:07:03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했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한덕수 전 총리의 권한 없는 이완규·함상훈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지난 4월 8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격으로 "한 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한 것 같다"며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권 행사를 두고 위헌 논란이 제기되면서 다수의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이 이어졌다.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헌법재판소는 4월 16일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이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는 현재까지 정지된 상태였다.

이 대통령의 지명 철회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두 명이 결원인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원점에서 후보군을 재검토해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알려져 있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법제처장으로 임명돼 현재까지 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 법제처장은 이날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도 법제처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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