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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손숙.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정다래 기자]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고가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를 받는 배우 손숙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손숙을 기소유예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손숙은 예술의 전당 이사장을 지내던 당시 A사로부터 100만원이 넘는 골프채를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았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1회 100만 원을 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
손숙과 함께 산업자원부 장관,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도 기소유예 처분됐다.
반면 손숙 등에게 골프채를 건넨 골프채 판매업체 관계자와 법인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수한 금액이 많지 않은 점, 고령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기소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손숙은 최근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더 글로리'에 출연했다.
알파경제 정다래 (dalea201@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