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과잉진료 못하게 실손 본인부담 올린다

파이낸스 / 김혜실 기자 / 2025-01-09 15:55:15

실손보험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불필요하게 이뤄지는 도수치료 등 일부 비(非)중증·비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이 90%로 확대된다. 불필요하게 비급여·급여 진료를 동시에 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고, 5세대 실손의 경우 비중증·비급여 보장을 축소하고 중증 중심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러한 방향성을 공개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 등을 반영해 의료개혁 2차 실행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시키고, 본인부담률을 90∼95%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용·성형 등 비급여 진료를 하면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급여 진료를 함께 하면 급여 진료도 모두 본인이 비급여로 부담케 하는 '병행진료 급여 제한'도 추진한다.

 

다만 병행진료 급여 제한으로 불이익을 받는 환자가 없도록 의학적 필요가 있다면 급여를 인정할 수 있게 하는 별도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비급여 항목의 가격뿐만 아니라 총진료비, 종별 의료기관 및 지역별 가격 차이,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할 수 있는 급여 항목 등의 정보도 소상히 공개한다. 해당 정보는 새롭게 구축하는 '비급여 통합 포털'에 게재할 방침이다.

 

비중증·비급여 보장을 제한하고 중증에 집중하는 5세대 실손의 윤곽도 드러났다.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급여 진료에서 일반·중증 환자를 구분해 자기부담률을 달리한다. 

 

예를 들어 외래진료의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30~60% 수준인데, 예전 실손보험의 평균 본인부담률인 20%를 적용하면 환자의 최종 본인부담률은 6~12%였지만, 5세대는 9~36%로 환자 부담률이 올라간다.

 

단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질환 등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최저 자기부담률 20%만 적용해 현행 보장 수준을 유지한다.

 

정부는 실손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1∼2세대 초기 가입자에게 일정 보상금을 주고 전환을 유도하는 재매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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