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페이스' 영원그룹 성기학 회장, 계열사 3조원어치 숨겨 대기업 지정 회피하다 검찰 고발돼 : 알파경제TV

TV / 영상제작국 / 2026-02-24 15:51:19

[알파경제=영상제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의 국내 전개사인 영원무역그룹 성기학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성 회장은 자산 총액 3조 원 규모의 계열사들을 수년간 공시 자료에서 누락하여 대기업 집단 규제를 회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위가 적발한 지정자료 허위 제출 사건 중 규모와 기간 면에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사례입니다.


23일 공정위의 발표에 따르면, 성 회장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본인과 친족, 임원이 소유한 계열사 총 82개사를 누락했습니다. 영원무역그룹은 해당 누락 회사를 포함할 경우 이미 2021년에 자산 총액이 5조 원을 넘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야 했으나, 자료 누락을 통해 2023년까지 대기업 규제망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누락된 명단에는 성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솜톰'을 비롯해 차녀 성래은 부회장의 '래이앤코', 삼녀 성가은 씨의 '이케이텍' 등 총수 일가의 핵심 개인 회사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공정위는 특히 이 기간 중 성래은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룹이 공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지분 변동 과정이 대기업집단 공시 체계 밖에서 처리된 점을 문제로 지목했습니다.

영원무역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고의적인 은폐나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측은 "실무자가 동일인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발생한 과오임을 인지한 후 즉시 자진신고를 마쳤으며, 현재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프로세스 개선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022년까지는 자산 규모가 기준에 미달하여 간소화된 자료만 제출하던 상황이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성 회장이 1974년부터 지주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계열사 범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고의 또는 중과실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제도는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근간"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한 기업 경영을 저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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