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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 김지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보인정비율(LTV) 정보교환 담합 제재를 받은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이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에 나선다.
LTV 정보 교환이 담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질 전망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은 공정위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을 이르면 이날 또는 제소 기한인 23일 전까지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4대 은행이 LTV 정보를 교환하며 이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 경쟁을 제한했다며 총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전국 부동산 유형과 지역별로 적용되는 최대 7500개 수준의 LTV 정보를 은행들이 광범위하게 공유했으며,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장기간 정보교환을 이어간 것으로 판단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은행별 과징금은 하나은행이 869억3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국민은행 697억4700만원, 신한은행 638억100만원, 우리은행 515억3500만원 순으로 부과됐다.
은행들은 담보 가치 산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 교환이었을 뿐, 경쟁 제한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LTV를 낮춘다는 것은 대출 한도를 줄이는 것으로 은행 수익을 스스로 축소하는 구조”라며 “정보교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부당 이득이 없다는 점에서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 판단의 여지가 있는 만큼 소송을 통해 대응하는 것은 방어권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2021년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 이후 금융회사의 정보교환 행위를 담합으로 판단한 첫 사례로, 향후 유사 사건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