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맡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과,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시절 방송에서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 후보의 대선 출마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