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현대차·포스코이앤씨 등…산재 예방 위반 사업장 494곳 발표

인더스트리 / 차혜영 기자 / 2023-12-29 15:39:07
산업재해.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고용노동부가 사망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494개소의 명단을 29일 공표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해야 한다.

구체적인 공표 대상은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근로자1만 명당 산재사망자수)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를 은폐하거나 최근 3년간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등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이다.

연간 사망재해가 2명 이상 발생 사업장은 모두 11곳이다.

이 중 사망재해가 많은 사업장은 대평이 5명 사망, 포스코건설(원청)과 한라토건㈜(하청)이 각각 4명 사망으로 높았다.

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은 모두 367곳으로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193곳(52.6%)로 절반을 넘었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301곳, 82.0%)을 차지했다.

이어 기계기구·금속·비금속 제조업이 55곳(15%), 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서비스업 17곳(4.6%) 순이었다.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은 9곳으로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중 사고피해가 큰 사업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3명 사망·2명 부상), LG화학 대산공장(1명 사망·2명 부상), AGC화인테크노한국(9명 부상) 등이다.

올해 산재 은폐로 공표되는 사업장은 없으며, 최근 3년간 2회 이상 산재 미보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미래이엔씨(미보고 6건), 디엘건설 로지스코아 북천안 물류센터 신축공사(미보고 5건) 등 21곳이다.

또한 사망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공표 사업장 중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산안법 제63조) 위반으로 처벌받은 원청 134곳 명단도 함께 공표했다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이 제한된다. 또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최고경영자(CEO)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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