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경 성추행한 전직 천안 지구대장…징역 2년 구형

피플 / 김교식 / 2024-07-05 15:27:50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검찰은 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에서 열린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성비위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2년 선고를 요청했다.

 

천안의 한 경찰서 지구대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 3월 26일 오후 7시께 천안 서북구의 한 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회식하다 옆 자리에 앉은 여경의 신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구속기소됐다.

 

알파경제 김교식 (ntar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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