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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가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며,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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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이어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심의를 명시한 것은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통령경호처를 사병화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법질서를 존중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경호처 공무원을 동원해 적법한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letyou@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