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계열사 경보제약, 은어까지 써 가며 리베이트…과징금 3억

인더스트리 / 차혜영 기자 / 2024-01-11 15:23:57
경보제약. (사진=경보제약)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종근당 계열 제약사인 경보제약이 은어를 만들어 사용하면서 리베이트 행위를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경보제약이 13개 병·의원 및 약국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행위(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경보제약은 2015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주로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자신의 거래처인 13개 병·의원 및 약국에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영업사원을 통해 총 150차례에 걸쳐 현금 약 2억 8천만원의 현금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경보제약은 병·의원에 제공하는 리베이트를 '지원 리베이트'와 '후지원 리베이트'로 구분해 관리하면서, 각각의 리베이트를 '싹콜', '플라톱' 등의 은어를 사용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며 은밀하게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또한 경보제약은 리베이트 지급 여부 및 지급 비율 결정을 위해 본사 임원진이 지점 영업사원으로부터 구체적으로 리베이트 지급 상황을 보고받은 후 지급 방식등을 상세히 지시했다.

공정위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 특성상, 의료인의 의약품 선택이 의약품의 가격이나 품질 우수성이 아닌 리베이트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는 규모, 횟수에 따라 좌우되어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 시장에서 선택되지 않는 왜곡된 결과를 낳게 해 결국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대표적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은어까지 사용하며 은밀하게 진행된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면밀히 조사하여 적발하고 이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의약품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

어플

주요기사

박문덕 하이트진로 가족회사 '서영이앤티' 부당지원...국민연금, '관리기업' 지정
구현모 전 KT 대표, 차기 CEO 공모 불참…통신 전문성 없는 낙하산 우려
카카오 책임경영 담당 임원, 자녀 결혼식에 직원 동원해 논란
봉화·태백·석포 주민들, UN에 '진짜 목소리' 들어달라 서한... "환경 개선 체감, 생존권 위협"
크래프톤, '팰월드 모바일' 앞세워 지스타 현장 장악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