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상법 개정 재의요구권, 직 걸고라도 반대…원점 돌릴 수 없어"

피플 / 이준현 기자 / 2025-03-13 15:27:13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ㆍ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재의요구권 행사는 그간 명확히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것들에 대해 이뤄져 왔는데, 이번 건(상법 개정안)이 과연 거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랜 기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온 마당에 부작용이 있다고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나 방식이 생산적인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작년 12월 이후 현 경제팀은 공매도 재개와 주주가치 제고에 대해 일관된 의지를 해외 투자자 등에게 밝혀왔는데, 이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에 대해 다른 분들은 생각이 다양할 수 있지만 저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형태의 상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개정안에는 '총주주'나 '전체 주주'와 관련한 다소 모호한 규범들이 포함돼 있어 현재 형태의 상법이 통과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어떤 안도 사실 다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백히 아는 상황"이라며 "조금 모자란 형태로 법 개정이 된다고 해도 그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을 고민해야 할 때지 다시 원점으로 돌릴 때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경제단체는 기업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시장 정상화를 강조하며 앞서 국회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이 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에버랜드 전환사채 판결 이후 회사에 손해만 안 가면 주주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식의 좁혀진 법원 해석이 지금 자본시장을 왜곡했다"며 "지금 저 법(상법개정안)에 문제가 있다 해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고 건의드리는 입장은 못 된다"고 설명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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