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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세청) |
[알파경제=강명주 기자] 국세청이 소액주주 등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불공정 주식 거래 행위에 대해 강력 제재에 돌입했다.
29일 국세청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매, 시세 조종, 미공개 정보 유출 등으로 부당 이득을 얻고 탈세 혐의가 있는 27개사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식시장 신뢰를 훼손하고 건전한 투자 환경을 위협하는 ‘불공정 거래형 탈세’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국세청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탈세 정황이 뚜렷한 인물을 선별, 정밀 추적에 나섰다고 전했다.
27개사가 동시에 조사 선상에 오른 만큼, 혐의에 이르는 인원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조사 대상에는 ▲기업 내부자가 허위공시로 시세를 조종하거나 ▲지인 명의를 빌려 자전거래를 반복하며 이익을 챙기고도 세금을 회피한 사례, ▲가족 명의 차명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며 불법 자금을 은닉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조사 대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다. ‘무늬만 신사업’을 표방한 사례 9건은 거짓 공시로 인위적인 주가 부양 후 양도차익을 무신고했다.
A는 상장기업 전환사채를 가족법인에 미리 낮은 가격에 양도하고 A법인의 해외 자원 개발을 허위 발표해 주가를 부양하고 양도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 후 매도해 시세차익을 얻었지만 신고는 하지 않았다.
B는 배우자 명의로 상장기업 C를 인수한 후 에너지사업 진출을 공표하고 투자금을 모았으나 실제 사업은 추진하지 않고 전세자금이나 골프회원권을 구입하는 등에 유용했다.
회사 인수 후 허위 용역비 등을 지급하여 법인자금 횡령한 사례는 8건으로 조사중이다.
실제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서류상 회사를 설립해 허위 컨설팅 수수료를 송금하거나, 근무하지 않는 가족・친인척을 회사 대표나 직원으로 올린 후 고액 급여를 지급, 또는 법인 명의의 고급 수입차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는 등이다.
뿐만 아니라 압류 회피를 의도해 배우자 명의로 상장법인을 인수해 그 법인이 차입금을 늘려 그 금액을 횡령하는 악질적인 사례도 포함되어 있다.
증여세 탈루가 10건으로 가장 많이 올라 있다.
자녀의 법인에 일감 몰아주기로 부당 지원하거나, 과한 임금 지급,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자녀에게 이익을 분여하고 주주들에게는 배당을 하나도 하지 않는 방법도 동원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공정 거래로 이득을 챙긴 이들이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고 자산을 은닉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며, 이를 엄단하지 않으면 선량한 소액주주들의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알파경제 강명주 기자(press@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