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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 김영택 기자] LG그룹의 상속권을 둘러싼 가문 내 법적 갈등이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배우자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는 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지난달 1심 재판부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손을 들어준 판결에 대한 공식적인 불복 절차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는 지난달 12일 세 모녀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판결은 2023년 2월 세 모녀가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이후 약 3년 만에 도출된 사법부의 첫 결론이다.
재판부는 당시 구 회장을 포함한 상속인들 사이의 기존 합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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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이번 항소로 인해 LG가(家)의 경영권 및 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은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당초 1심 판결로 일단락될 것으로 보였던 갈등은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구하게 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재계 관계자들은 향후 진행될 항소심에서 양측이 제시할 추가 증거와 법리적 쟁점에 주목하고 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