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연말부터 위기완충자본 적립 의무화…미적립시 배당·상여금 제한

파이낸스 / 이준현 기자 / 2024-09-11 15:12:17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올해 연말부터 은행권은 위기 상황에 대비해 추가 자본을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을 위해 은행업감독규정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일부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7개 국내은행과 8개 은행지주회사는 매년 스트레스테스트(위기상황분석) 결과와 보통주자본비율 하락 수준에 따라 최대 2.5%포인트까지 기존 최저자본 규제 비율 이상으로 추가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스트레스완충자본을 포함한 최저자본 규제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이익배당과 상여금 지급 등이 제한될 수 있다.

스트레스테스트는 금리, 환율, 성장률 관련 위기 상황을 가정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점검하는 제도다. 은행들은 매년 자체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 기준 스트레스완충자본을 적립하게 된다.

다만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은 스트레스완충자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를 제외한 신설 인터넷전문은행에는 설립 후 2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에서 은행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을 발표하며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을 예고한 바 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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