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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토스뱅크) |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토스뱅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신분증 진위확인 소프트웨어 판매’를 부수업무로 승인받았다.
이번 승인으로 토스뱅크는 자체 개발한 AI 기반 신분증 진위확인 기술을 외부 금융사와 일반 기업에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24일 토스뱅크는 지난 20일 금융위로부터 관련 부수업무 신고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서 신분증 인증 소프트웨어 판매가 부수업무로 인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승인된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은 고객이 제출한 신분증 이미지를 분석해 주요 정보를 추출하고, AI 기반 이미지 인식 기술로 위변조 여부를 자동 탐지하는 방식이다.
약 10만 장의 신분증 데이터를 학습해 개발됐으며, 진위 여부를 0.5초 내 판별하고 위변조 탐지 정확도는 99.5% 수준이다.
해당 기술은 이미 토스뱅크의 고객확인(KYC) 절차에 적용돼 지난 2년간 약 300만 장의 신분증을 검증했다.
이 과정에서 약 2만 건의 위변조 시도가 걸러졌으며, 주요 사례로는 만료된 신분증 제출, 실물 대신 촬영본 업로드, 사진 또는 정보 조작 등이 있었다.
이번 서비스는 별도 설치나 인프라 구축이 필요 없는 API 방식으로 제공돼, 중소형 금융사나 알뜰폰 사업자 등도 부담 없이 도입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토스뱅크는 이 기술이 금융권 전반의 명의도용 사고 예방과 고객정보 보호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신분증 위변조 시스템 구축은 막대한 리소스와 비용이 들어 중소형 금융사나 통신사의 수요가 많을 것”이라며 “국내 비대면 본인인증 기술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