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 이준현 기자]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심문이 29일 열렸다. 법원은 노조의 총파업 예고일 전날인 다음 달 20일까지 결론을 낼 예정이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이날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의 첫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약 50분간 진행된 프레젠테이션(PPT) 발표에서 사측은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의 변질을 막고 안전 보호시설을 정상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피력했다.
사측은 생산시설 점거 및 쟁의행위 참여 강요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해외 주요 반도체 업체에서 쟁의행위로 시설 가동이 중단된 전례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시설 가동이 멈출 경우 고가 설비 손상으로 사업 재개가 지연될 수 있어, 최소 인원은 쟁의 여부와 무관하게 현장에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초기업노조 측 법률대리인 홍지나 변호사는 심문 종료 후 "보안 및 안전시설 유지 필요성은 노조도 인정하고 있으며 다만 생산 관련 업무는 배제하자는 대화를 하던 중 사측이 갑자기 가처분을 냈다"고 반박했다.
홍 변호사는 "그러나 사측은 정작 유지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 인원에 대해선 노조는 물론 재판부에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시설점거 계획도 없으며, 필수적 쟁의 활동을 사측이 점거라고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노조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형사처벌도 각오한다'는 위원장 발언은 사측이 이미 형사고소 진행 중이라 어떤 압력을 넣어도 쟁의행위를 관찰하겠다는 의지이지 위법 쟁의행위도 불사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노조 측 의견을 추가로 청취한 뒤, 총파업 예정일인 다음 달 21일 하루 전인 20일까지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16일 안전보호시설 운영 방해, 장비 손상 방지 작업 중단, 주요 시설 점거 등 4가지 위법 행위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노조는 지난 23일 4만여 명이 참석한 결의대회를 열고 성과급 재원으로 영업이익의 15% 지급을 요구했다. 노조 측은 다음 달 21일부터 18일간 경기 평택 사업장을 점거하는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