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국토부, GS건설 영업정지 8개월 처분…”법적 대응할 것” 강력 반발

인더스트리 / 김영택 기자 / 2024-02-01 15:00:56
국토부, 구두 포함 총 4차례 소명..."부실시공 설명 안돼"
GS건설 "소명했지만 시공사 의견 반영 안돼"
GS건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국토교통부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 시공사인 GS건설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을 처분했다.


이에 GS건설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소명했지만, 시공사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력 반발했다.

1일 GS건설은 "(국토부)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소명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GS건설로서는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GS건설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행정처분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해 4월 GS건설이 시공하는 ▲인천 검단 AA13-1블록 5공구 ▲AA13-2블록 6공구 건설 현장에서 지하주차장이 붕괴되는 등 부실시공이 적발됐다.

이에 국토부와 서울시는 GS건설에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다.

GS건설은 지난해 영업정지 처분 사전통지서를 수령한 뒤 청문 절차를 거쳐 입장을 소명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GS건설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자이(Xi) 브랜드의 신뢰와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해 입주예정자들의 여론을 반영해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다”면서 “입주지연에 따른 보상 협의를 이미 완료하고, 보상 집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GS건설은 검단 사고 이후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품질향상 및 안전점검활동 등을 포함한 고강도 쇄신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부연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부 건설정책과 담당자는 “작년 12월 12일 구두 소명을 비롯해 서면 포함 총 4차례 GS건설의 소명이 있었다”면서 “(국토부는) 부실시공에 대한 GS건설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에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GS건설뿐 아니라 대형사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법적대응에 나서는데, HDC현대산업개발 역시 1심 진행 중”이라면서 “(국토부는) GS건설의 가처분 신청 등 법적대응에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GS건설 서울역센트럴자이 아파트 발코니 부분에서 발견된 균열. (사진=커뮤니티 캡처)

이날 국토부는 부실 시공으로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켰다며 시공사인 GS건설과 동부건설 등 4개사에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8개월은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에 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시공에 대해 국토부가 부과할 수 있는 최고 수위 행정처분이다.

전날 서울시는 GS건설에 3월부터 '1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품질관리를 부실하게 수행한 부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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